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55
작성일 2018.07.11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안내 | |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과 관련하여 처방·조제에 대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동자료 배포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뤄진 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 조제 필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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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