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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07 작성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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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동학검사 시행자격 관련 해석 수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처분 사례집)”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42페이지 ‘요역동학 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안내

○ 요역동학 검사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가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역동학검사란 방광과 요도의 생리적인 기능변화를 방광내 삽입한 가는 관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관을 요도에서 방광으로 삽입하는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로 보여지 므로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변경 안내

○ 요역동학 검사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가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역동학 검사는 의료행위로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나, 의사의 사전 진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훈련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광의 압력 및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환자의 상태, 주위 온도, 환경, 방광 및 요도의 자극 상태, UDS 기기의 상태 등)들을 판단하여검사의진행, 반복, 종료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처분 사례집(보건복지부, 201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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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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