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633 작성일 2018.04.26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약류취급자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629(2018.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사건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의 양도·양수 관리 부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그 신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법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는 바(법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벌칙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5.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시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