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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405 작성일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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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1.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식약처에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시행함을 안내드리며(시행일: 2018.5.18.), 숙지하시어 취급보고 제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시행 전
- 보건소에 폐기 신청(폐기 사유: 잔여마약류) 또는 폐기 결과 보고(종합병원의 경우)

□ 시행 후
- 업소 자체 폐기 후 근거자료(사진 등) 보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 보고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
서비스('19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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