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64 작성일 2018.04.05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 1부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