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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477 작성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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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및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관련 안내
1. 우리구에서는 관내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 자의 교육)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 예정인 마약류취급자는 사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별 교육 일시

1)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 : 2018년 4월 4일(수), 13:00 - 15:00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 2018년 4월 18일(수), 13:00 - 15:00
2018년 5월 8일(화), 13:00 - 15:00
※ 신규 마약류취급자 중 교육 미수료자는 필히 참석 요망

나. 교육장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다.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 준수사항 및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라. 자료 및 좌석관계로 참석예정자는 사전신청(☎2670-4809) 바람



2.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2018.5.18자 시행 관련 준비사항 안내드립니다.


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18.3.2.부터 가능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가입
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 사전테스트 기간 : 18.3.15.~18.4.2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함
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보유 재고 등록
- 등록 기간 : 18.5.1 ~ 18.5.7.
라.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첨부 :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문 1부.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