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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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 |
1.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방 기간 : 3. 15. ~ 4. 27. 3.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첨부 :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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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