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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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다음과 같이 시작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나. 일정 : 2018.3.2.(금)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 준비사항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 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가입 ▷ 회원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문의 첨부 : 회원가입 절차 안내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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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