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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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2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도매상용) 알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와 함께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도매상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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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