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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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7
2017년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120(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18년 5월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참석 대상 :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의료업자/소매업자) ○ 교육 일정 : 2017년 11월 9일 ~ 12월 1일(상세 개최일정 붙임 참조) ○ 교육 내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 - 제도시행(`18.5.18)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담당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1670-6721), 교육담당(02-2172-6787) 첨부파일 :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상세일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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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