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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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3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 관련 안내(대상 : 마약류도소매업소, 병의원 및 동물병원) | |
1.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5.18)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보고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취급자 유형별(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안내서(안)를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확인)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 ○ 마약류도매업자 (의약품도매상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 마약류소매업자 (약국용) 3. 또한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약과 약무팀(2670-4809, nyj45@ydp.go.kr)으로 2017.10.17일(화)까지 주시면 검토하여 의견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취급자별 안내서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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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