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39
작성일 2017.07.20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안내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안내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유념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의약과 의무팀 담당자(02-2670-48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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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