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17
작성일 2012.04.09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리버에프플러스연질캡슐] | |||||||||||
1.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499호(2012.4.4), 서울 보건정책과-12806호(2012.4.5) 2. 지방식약청에서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내역(2등급)
붙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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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