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57
작성일 2012.04.04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한솔지모] | |||||||||||||
1. 관련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56호(2012.4.2), 서울 보건정책과-12370호(2012.4.3) 2. 지방식약청에서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지모’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회수안내문(한솔지모). 끝.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