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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91 작성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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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휴먼천궁]
 

              1. 관련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02호(2012.3.30) 서울 보건정책과-12137호(2012.4.2)

              2. 지방식약청에서 ‘㈜휴먼허브’의 한약재 ‘휴먼허브’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 사유

비고

(주)휴먼허브

휴먼천궁

C0410101

(2013.08.30.)

품질부적합

[잔류농약(프로시미돈)]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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