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95
작성일 2012.03.3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
1.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3.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진료기록부의 제3자 열람금지 및 외부유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휴 ․ 폐업시는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①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②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③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④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⑤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이행 ⑥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⑦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⑧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 -안내판에는 설치장소,목적,촬영범위,담당자등을 기재
기타 의무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 및 문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 국번없이 ☏118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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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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