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62 작성일 2012.03.30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에이치엠에이엑스해동피]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80호(2012.3.28) 서울 보건정책과-11938호(2012.3.30)

              2.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주)에이치엠에이엑스’의 한약재 ‘에이치엠에이엑스해동피’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에이치엠에이엑스해동피

(주)에이치엠에이엑스

110119

-41710

2011.01.19

 중금속(카드뮴)시험 부적합:0.9mg/kg

 (기준 : 0.3 mg/kg 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한약재)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