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51
작성일 2012.03.30
2012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안내 | |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 기 간 : 2012. 4. 1 ~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3. 신고 및 자수방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 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 가족, 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 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 상담 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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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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