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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19 작성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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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양허브단삼]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380호(2012.3.27), 서울 보건정책과-11516호(2012.3.27)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동양허브’의 한약재 ‘동양허브단삼’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동양허브단삼

(주)동양허브

108711105

2011.11.2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1587mg/kg

   (기준:30mg/kg 이하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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