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19
작성일 2012.03.28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양허브단삼] |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380호(2012.3.27), 서울 보건정책과-11516호(2012.3.27)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동양허브’의 한약재 ‘동양허브단삼’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