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488
작성일 2012.02.06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안내 [지오허브맥아, 미륭비해]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71,1281호(2012.2.3), 서울보건정책과 4301 (2012.02.0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한약재‘지오허브맥아’,‘이레독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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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