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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47 작성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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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진영육종용]
 

              1.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15호(2012.1.20),서울 보건정책과 2625 (2012.01.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에서‘진영제약’의 한약재 제조품목 "진영육종용”에 대한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사용기한)

회수 사유

비고

진영제약

진영육종용

jo-110519

(2011.05.19/2014.05.18)

품질부적합

(건조감량)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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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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