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25
작성일 2012.01.0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수성위생재료공업사-멸균가아제,수성붕대] | ||||||||||||
1. 관련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호(2012.1.3), 서울 보건정책과-387호(2012.01.04) 2. 지방식약청에서 수성위생재료공업사의 의약외품 “탄력붕대”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붙 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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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