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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925 작성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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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수성위생재료공업사-멸균가아제,수성붕대]
 

             1. 관련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호(2012.1.3), 서울 보건정책과-387호(2012.01.04)

             2. 지방식약청에서 수성위생재료공업사의 의약외품 “탄력붕대”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 사유

수성위생

재료공업사

멸균가아제

(4inx4in)

20100208(2010. 2. 8.)

품질 부적합

[형상 시험 부적합]

수성붕대

(10cmx90cm)x12

- (2009.10.18.)

품질 부적합

[형상 시험 부적합]

            

붙 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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