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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07 작성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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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한국생약-목단피,패모]
 

              1. 관련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4호(2012.1.2), 서울 보건정책과-335호(2012.01.04) 

              2. 지방식약청에서 한국생약의 의약품(한약재) 제조품목 “한국생약 목단피”,“한국생약 패모”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연번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 사유

위해등급

1

한국생약 목단피

110527

2014. 5. 26

품질검사 부적합

(이산화황 부적합)

2등급

2

한국생약 패모

100608

2013. 6. 7

품질검사 부적합

(이산화황 부적합)

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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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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