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07
작성일 2012.01.05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한국생약-목단피,패모] | |||||||||||||||||||
1. 관련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4호(2012.1.2), 서울 보건정책과-335호(2012.01.04) 2. 지방식약청에서 한국생약의 의약품(한약재) 제조품목 “한국생약 목단피”,“한국생약 패모”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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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