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2451
작성일 2012.01.04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비.브라운코리아(주)] |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297호(2011.12.30), 서울 보건정책과-107호(2012.01.03)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비.브라운코리아(주)’이 자진회수 결정한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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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