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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2451 작성일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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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비.브라운코리아(주)]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297호(2011.12.30), 서울 보건정책과-107호(2012.01.03)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비.브라운코리아(주)’이 자진회수 결정한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회수대상

회수사유

1

뉴트리플렉스

리피드페리주사

포도당일수화물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초산아연2수화물

 사용기한이

2013년 9월 30일까지인

모든 제조번호

 

해외(프랑스)제품에서 발견된 불용성미립자 혼입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포장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된 국내 수입품에 대한 자발적 예방조치

2

뉴트리플렉스

리피드플러스주사

3

뉴트리플렉스

리피드스페셜주사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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