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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01 작성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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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트리답티브정) 판매중단 및 회수 알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54(2013.1.20.)호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55(2013.1.2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2376(2013.1.21.)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한국엠에스디(유)’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수입의약품 트리답티브정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7항에 의하여 상기 품목의 회수계획서가 2013.01.17.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1

트리답티브정

니코틴산

S3727

2011-03-01

2013-02-28

유럽 의약품청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한 결과, 동 제품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중지가 권고되어, 이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S3728

2011-05-06

2013-05-05

T0846

2011-10-01

2013-09-30

T1590

2012-03-01

2014-02-28

T2375

2012-03-02

2014-03-01


붙임 1.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계획서(사본)      2.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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