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8
작성일 2013.01.22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폐기사실 알림[진영맥문동 등 3품목]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42(2013.1.1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74 (2013.1.21.)호 관련입니다. 2.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맥문동”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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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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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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