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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8 작성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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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폐기사실 알림[진영맥문동 등 3품목]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42(2013.1.1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74 (2013.1.21.)호 관련입니다.

          2.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맥문동”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연번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1

진영맥문동

진영제약

jm-111013

2011.10.13.

이산화황 부적합: 110 mg/kg

   [기준: 30 mg/kg 이하]

2

진영반하

jd-110411

2011.4.11.

이산화황 부적합: 1599 mg/kg

   [기준: 30 mg/kg 이하]

3

태창택사

태창제약(주)

2011K030602

2011.6.2.

이산화황 부적합: 48 mg/kg

   [기준: 30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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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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