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918호(2012.9.12) 서울시 보건정책과-34982호(2012.9.7), 35851호(2012.9.13) 2. 위 호 관련하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수입화장품[피지오겔에이아이썬크림]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린바 있으며, - 국내에 수입된 ‘피지오겔에이아이썬크림’ 전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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