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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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10
화장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피지오겔에이아이썬크림] |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683호(2012.9.6) 서울 보건정책과-34982호(2012.9.7) 2. 지방식약청에서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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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