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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94 작성일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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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440(2012.8.17)호 서울 보건정책과 -31987(2012.8.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미국 FDA가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하여, 소아에게 사용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하는 등 주의사항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동 내용에 유의하여 소아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행되어 알려드리니,              3. 의약품 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 [허가·안전정보] → [안전성속보] → [안전성서한(속보)]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의약도서관’(아이폰용) 또는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알람(PUSH) 서비스와 함께 안전성서한/속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Play스토어앱스토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의약도서관’(아이폰용),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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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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