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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815 작성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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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변경(산후조리원)
부서 건강증진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로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게시합니다.

(시행규칙) 서식 개정 대상 목록

- 산후조리업 신고서

- 영유아 건강기록부

- 산후조리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