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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934 작성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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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변경(의료기관)
부서 건강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로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개정서식을 게시합니다.

(시행규칙)서식 개정 대상 목록

- 임산부, 신생아 사망, 사산보고

- 미숙아등 출생보고서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