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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544 작성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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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반드시 표시 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안내(고시포함)
부서 건강증진과
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과 관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업자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산후조리원 운영시 반드시 표시, 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내

2.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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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