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573
작성일 2013.11.26
2013년 4/4분기 산후조리원 관계자 교육 안내문 | |
부서 | 건강증진과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 안내
o 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o 교육일시 : 12우러 19(목) 09:00 ~ 18:00 o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o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 산후조리원 외부 점검표 ps: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