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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192 작성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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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칭으로 ‘○○클리닉’으로 할 수 있는지?
부서 의약과
☞ 의료기관에서 하는 표시 중 의료기관명칭 표시판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준수하여야합니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시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질의하신 ‘○○클리닉’하는 것은 의료광고에서 ‘○○클리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한한 것이나(매체게재 등), 옥외광고물에 ‘○○클리닉’을 표시하여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혼동을 주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질의회신 사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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