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195
작성일 2009.03.12
소독업 신고시 구비서류와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무엇입니까? | |
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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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o 시설 및 장비기준 - 인 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 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상 시설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시설 ※ 법인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장 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이상 .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o 처리기간 : 7일 o 수수료없음(단, 면허세는 54,000원) → 접수·처리부서 : 보건지원과 감염병관리팀(☎2670-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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