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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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29
신종인플루엔자 국내확산방지 안내 | |
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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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플루엔자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안내 1. 위험지역 여행 후, 37.8℃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 한 의료인은 즉시, 가까운 보건소 신고 후, 관할 보건소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위험지역 방문 후, 7일 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모두의 작은 실천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