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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164 작성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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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부서 의약과
☞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만, 진료과목 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례집(2008.12)] 또한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