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의무대상 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의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먼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문 의

생활건강과 감염병기획팀 담당 ☎ 02-2670-491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