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의무대상 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의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
| 4월부터9월까지 | 10월부터3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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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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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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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문 의
생활건강과 감염병기획팀 담당 ☎ 02-267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