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국가 암검진 사업
검진기간
- 검진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조연말은 예약이 집중되어 검진이 어려우므로 연초 검진 권장
검진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
- 무료 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2024년 11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강조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검진암종별 및 내용
종류 | 기준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만40세이상 남여 | 2년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 만50세이상 남여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 |
유방암 | 만40세이상 여 | 2년 | 유방단순촬영 |
자궁경부암 | 만20세이상 여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암 | 만40세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
폐암 | 만54세~74세 남여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CT검사 |
강조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가 기본이며, 수면내시경 검사 시 추가비용 본인 부담
검진방법
전국지정 병·의원 확인 : 국민건강홈페이지,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가능
(https://www.c11.kr/ohdv)
준비물
건강검진표, 신분증
강조매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영등포구 보건소 4층 생활건강과 건강생활팀(☎ 02-2670-4813, 4745)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자: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대상질병: 악성신생물(C00 ~ C97), 제자리암종(D00 ~ 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 D47.5)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2가지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환자
- 5대암: 2021. 6. 30. 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폐 암: 2021. 6. 30. 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5년도 1월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4년도 1월 기준: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환자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폐암(C33~C34.9)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 최초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매년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및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의 소견서 지참) 등
준비서류
- 준비서류 ※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전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환자 명의 통장,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납입확인서(필요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강조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
지원절차
- 등본 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신청인) -> 치료비 지급 후 개별 통보(보건소)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 암환자
소득기준
구분 | 월 평균 소득 |
---|---|
1인 | 2,870,416 |
2인 | 4,719,190 |
3인 | 6,030,424 |
4인 | 7,317,328 |
5인 | 8,529,830 |
6인 | 9,677,766 |
7인 | 10,786,114 |
8인 | 11,894,461 |
강조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원씩 증가
재산 기준
구분 | 재산기준 |
---|---|
1인 | 365,834,906 |
2인 | 410,170,014 |
3인 | 441,614,475 |
4인 | 472,475,482 |
5인 | 501,552,288 |
6인 | 529,080,719 |
7인 | 555,659,799 |
8인 | 585,238,878 |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강조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대상자
- 최초신청인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자
- 기지원 대상자 중 지원신청일 기준 해당연도에 만18세가 도래하는 자
대상질병
- 악성신생물(C00 ~ C97), 제자리암종(D00 ~ 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 D47.5)
지원한도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부담금
- 백혈병(C91~C95):1인당 연간 최대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1인당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강조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신청 가능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연속 지급 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및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의 소견서 지참) 등
지원서류(※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전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부모 명의 입금 통장,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인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지원신청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부모 명의 입금 통장,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인확인서(필요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계 서류(필요시):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등
지원절차
-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신청인) -> 소득재산조사 실시(생활보장과) -> 소득재산조사 적합판정 유선 통보(보건소) -> 치료비 지급 후 개별 통보(보건소)
문의
- 영등포구 보건소 4층 생활건강과(☎ 02-2670-4813, 4745)
- 지원대상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