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긴급복지 대상과 동일
- 자격(모두 충족)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생계, 주거, 의료 등 지원
지원내용
가구원수 | 생계비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의료비 | 주거비 | 교육비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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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30,500원 | 552,000원 |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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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205,000원 | 941,700원 | ||||
3인 | 1,541,700원 | 1,218,400원 | ||||
4인 | 1,872,700원 | 1,494,100원 | ||||
5인 | 2,186,500원 | 1,770,800원 | ||||
6인 | 2,485,400원 | 2,047,400원 | ||||
추가지원 | 1회(상이한 위기) | 1회(상이한 상병)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지원횟수: 1회 원칙(지원한도 내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은 상이한 위기일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전화‧방문
- 필요서류: 소득·재산관련 서류, 가족 모두 통장내역, 대상자 선정 필요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