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4급 포함)]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감면 신청자는 자동차 등록 시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 창구(별관 1층)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자동차제작증 등(신규등록), 매매계약서 등(이전등록)
-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신규 자동차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신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함)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유지하는 기간만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고, 세대분가한 시점부터는 자동차세 납부대상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