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방세면제
자동차 지방세 면제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4급 포함)]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 -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 감면대상 자동차
-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감면 신청자는 자동차 등록 시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 창구(별관 1층)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
-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 자동차제작증 등(신규등록), 매매계약서 등(이전등록)
- -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신규 자동차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신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함)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유지하는 기간만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고, 세대분가한 시점부터는 자동차세 납부대상으로 전환된다.
문의처
-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02-2670-3282~3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