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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 의료비지원

근거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상 및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강조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대상 및 자격요건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암환자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암환자5%) 전액
본인부담 식대 20%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해당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