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도모하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0,000원2020년 청소년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년도 | 소득/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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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기준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중위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신청방법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보호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2670-335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