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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도모하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560,000원 (기존 350,000원 + 추가 210,000원)
  • 중위소득 65% ~ 9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00,000원
  • 중위소득 90% 이하 자립촉진수당: 월 100,000원
  • 중위소득 90% 이하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0,000원 이내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청소년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년도, 소득/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원 3,064,527 원 3,724,443 원 4,352,228 원 4,951,940 원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원 3,394,553 원 4,125,537 원 4,820,929 원 5,485,226 원

신청방법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보호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육지원과(02-2670-423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담당자 윤상호
  • 담당전화번호 02-2670-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