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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영등포사랑성금지원

사업개요
법정급여,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세대주 또는 가구원의 사망, 실직, 질병, 재해·재난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및 학대, 미성년 동반 찜질방 거주 등

지원기준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종류

  •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횟수

  • 연 1회 / 1가구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02-2670-394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선승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