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단체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단체보험
보험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 사용자 (장애인, 비장애인 및 어르신 포함)
- 영등포구 단체 가입 (별도가입절차 없음)
- 보험가입 중 전입자는 자동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내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없음)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콜센터 ☎ 02-2038-0828 (ARS 1번 누름)
- 홈페이지 (www.wheelchai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