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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의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
  5.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6.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7. 1회용 치약·샴푸·린스(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8.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12.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 용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예외가능 1회용품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가는 경우, 전분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중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예외가능 1회용 봉투·쇼핑백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봉투·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비닐봉투(속비닐),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실시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에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자 김지나
  • 담당전화번호 02-2670-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