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면제
TV수신료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대상 및 자격조건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와 무관)의 TV 수상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TV수상기 수신료 전액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한전 : 02-2670-2217~8 또는 KBS영업소 : 1588-1801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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