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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TV수신료면제

TV수신료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대상 및 자격조건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와 무관)의 TV 수상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TV수상기 수신료 전액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한전 : 02-2670-2217~8 또는 KBS영업소 : 1588-1801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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