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제공
전세주택제공
대상자
- 장애정도:세대구성원이 중증장애인인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 주거상태:전세주택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중인가구)
지원내용
- 지원기준: 2인이하가구: 220백만원 이하 / 3인이상가구: 230백만원 이하
- 거주기간: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연장)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매년 3월경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신청
- 신청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현거주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월세 임대차 계약서 : 현거주 확인용
- 첨부서류 : 현 거주주택월세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전세주택입주대상자 배점기준표(세대주 장애등급, 세대주연령, 세대원중 장애인유무, 세대원 중 65세이상 직계 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거주기간 참조)의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