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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 39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강조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증장애아동 : 1인당 월 22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아동 : 1인당 월 11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아동 : 1인당 월 17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아동 : 1인당 월 110천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복지대상자보호(변경) /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무료대서) 작성

    강조구두 신청도 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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