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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협동조합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요내용

협동조합 주요내용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의결권·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

근거

  1. 협동조합기본법
  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설립신고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 관할 구청장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발기인 모집
    5인이상
  • 정관작성
    필수항목기재
  • 설립동의자 모집
    -
  • 창립총회
    과반출석,2/3이상 찬성
  • 설립신고
    자치구
  •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신고절차

  • 설립신고 상담
    4개 권역 상담센터
  • 구비서류 검토 구청
    우리은행 2층 일자리
    정책과 (신고지원창구)
  • 민원서류 접수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접수창구)
  • 신고 수리 구청
    일자리정책과
    ※처리기한20일
  • 신고 필증 교부
    구청 일자리정책과
    → 신청인

설립신고 신청서류

  • 정관사본 1부(표준정관 참조)
  • 창립총회 공고문(공고사진포함)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임원명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예산서 1부
  • 출좌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접수안내

  • 접수장소 : 자치구(영등포구 : 구청 우리은행2층 일자리정책과)
  • 접수일시 : 2013. 8. 1. 부터
  • 상담센터 : ☎ 1544-5077

협동조합 지원센터

  • 운영시간 : 09:00~18:00(주5일)
  •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전화상담시간 10:00~17:00)
  • 대표번호 : 1544-5077
  • 권역별 협동조합 상담센터

관련서류 양식 등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노명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661